[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의 시드니 토머스 법원장은 전원재판부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법원 내부에서 재심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재심 절차에 들어가려면 소속 판사 25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A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정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일시 제한하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행정명령의 효력은 계속 정지된 상태다.일각에서는 보수와 진보성향 대법관이 4대 4로 균형을 이루는 현재의 연방대법원 구조에서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면 대법관 5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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