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아내 친구 포함 세 명 성폭행하고도 “징역 17년은 너무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아내의 친구를 성폭행한 이모(43·남)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0일 특수강도 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해 3월5일 “아내가 암으로 숨졌다”며 아내의 친구(39·여)를 유인해 15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 했다. 또 평소 단골이던 호프집과 일면식도 없는 점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하나같이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강하고 난폭하며 대담하다”며 “수법 또한 피해자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갖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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