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최하는 1차심의 후 공개대상자에게 6개월 간 소명기간 부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나선다. 현재 구에는 2017년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신규발생체납자 18명을 포함해 총 125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16일 지방세 심의위원회(1차)를 개최해 사망자, 청산종결 등 변동사유를 조사,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자나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인 자 등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며, 기존 공개자는 변동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납세의무 소멸시까지 계속해서 공개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에게 공개를 예고하고 6개월 간(3 ~ 8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거나 사망,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소명기간이 지나면 9월에 개최하는 지방세 심의위원회(2차)에서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10월, 구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여기에는 체납자의 성명·연령·도로명주소·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되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백금희 징수과장은“최종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재산 압류와 현장출장을 통한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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