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받는 과징금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하는 상조업체는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현행법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한 것이 이번 제정안의 골자다. 영업정지기간이 15일일 경우 이에 대응하는 기본과징금은 선수금의 5~10%, 혹은 2000만~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지지간이 1개월일 경우는 선수금의 10~20% 혹은 3000만~4000만원 사이, 3개월일 경우는 선수금의 20~30% 혹은 4000만~5000만원 사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할 수 있다.이 기본과징금을 바탕으로 위반행위 기간·횟수 등을 따져 가중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과 현실적 부담 능력, 사업여건, 시장영향 등을 따져 감경하면 최종 과징금이 결정된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 차수에 따라 결정된다. 1차 위반일 때는 15일, 2차 위반일 때는 1개월, 3차 위반일 때는 3개월이다. 공정위는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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