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개정안, 비대위 의결…13개 중앙위에 국민참여·당 윤리의식 강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 대비해 당헌당규에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리전력자와 파렴치범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심사·의결을 거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으로 새롭게 채택된 당명 개정안과 함께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위·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먼저 새누리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서 '상당한 사유'는 박 대통령 탄핵 등 비상한 사태로 볼 수 있다. 대선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 구성 전까지 당 대표와 최고위원(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포함)을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각각 비대위원직과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행 당헌은 평시의 경우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8 대 2로 반영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선출직 당직자는 대선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새누리당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소환제를 도입해 선출직 당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는 이들 선출직 지도부가 법령 및 당헌당규 위반 등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경우 당원들의 소환을 통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당은 비리 전력자와 파렴치범 등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등이 적용 대상이다.아울러 5년 전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하에서 마련된 정강정책을 개정하고, 박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국민행복'과 '창조' 등을 삭제했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정강정책을 '우리의 사명'으로 교체하고, 7가지 핵심가치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수의 가치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라며 "과거에 사람 중심으로 돼있던 당의 정강정책을 가치중심으로 바꿨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이다. 새누리당은 당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시 기부·봉사활동 증빙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당 인권위, 실버세대위, 여성위, 청년위 등 중앙당의 13개 상설위원회 구성시 위원 중 일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의 당무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당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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