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죽여버려' 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50대 지인이 녹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의 '막말 녹취' 파문과 관련,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인천 남구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과 함께 있다가 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의 격한 표현이 등장한다.A씨가 유출한 이 녹취 파일은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된 뒤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검찰은 "해당 언론사에 제보자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며 "추가 단서가 확인되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한편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복당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당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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