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담당 직원들이 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유동광고물은 건물이나 토지에 고정된 간판과 달리 운반과 이동이 가능한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을 말한다. 비용 대비 높은 광고효과로 인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배너기, 에어라이트 같은 불법입간판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구리전통시장 등 민원 다발지역을 수시로 순찰해 광고주가 불법입간판을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법행위가 상습적인 경우 불법입간판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많은 업종은 담당부서 협조를 얻어 영업허가 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불법 입간판 단속 시 경찰서, 소방서, 광고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도시 미관이 깨끗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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