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개정…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도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인사혁신처는 6일 공무원 개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복지포인트 뿐 아니라 현금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1인당 평균 1만1000마일에 불과해 국제노선 이용 최소기준인 3만마일에 턱없이 모자라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인사처는 현금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3만 마일 미만 구매까지 1마일당 20원인 공적항공마일리지 가격을 1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공적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될 경우 약 12억6000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3만마일 이상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단가는 현재 1마일당 20원 수준이 유지된다.인사처는 또 항공사간 마일리지 등가교환 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A와 B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각각 보유한다고 치자. 이 공무원이 A항공사의 공적,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쳐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대신 B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인사처는 이외에 국내 출장시 결제수단을 정부구매카드에서 개인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정산신청기간을 2주일로 연장하기로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