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설치할래? 아니면 벌금낼래?'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직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0개 직장 중 5곳(53%)만이 이행했다. 지난해에는 10개 직장 중 8곳(81%)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2015년 말과 비교했을 때 높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자체장이 이행명령을 부과한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다시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복지부 측은 "의무이행이 증가한 것은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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