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이재용 재청구' 가늠자 될까?

김영재 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 비선의료' 의혹에 휘말린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가려진다. 청와대가 개입한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씨 구속 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청구 및 발부 가능성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조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4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씨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15억원 규모의 정부 특혜지원을 받는 일 등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뇌물로 오간 물품들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또한 안 전 수석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안 전 수석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이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성형시술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씨가 김 원장의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입김을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특혜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와 비교된다. 법원은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차례 기각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 등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검은 조만간 진행될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최씨에 대한 강제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간 보강조사한 내용을 담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비슷한 구조의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태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전망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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