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배임 혐의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 1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재호·김갑중 전 임원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 사실확인금액은 1313억원으로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9.6% 규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