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유소·모텔, 재난보험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300만원

올해 7월초에서 12월말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연장...최고 300만원 과태료는 내년 1월1일부터 부과하기로...미가입자 많아 홍보 및 가입 독려 활동 강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재난취약시설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올해 7월초에서 12월 말로 연장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 가입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집중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는 기존 시설 중 미가입자에 대한 계도 기간을 당초 7월7일에서 12월31일로 연장한다. 따라서 미가입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했다. 당초 신규 인허가시설은 지난 1월8일부터, 기존 시설은 오는 7월7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돼 미가입시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었다. 관계 기관·손해보험사 등과 함께 홍보·가입 권유 활동도 강화한다. 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CU편의점에서 광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도 리플릿를 제작ㆍ배포하는 한편 이달 15일부터 상담전용콜센터를 운영한다. 보험사들도 3월부터 가입인증스티커를 배포하는 한편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4~6월간 방재컨설팅을 실시한다.이같은 캠페인은 관련 법령이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ㆍ공포돼 가입 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주들이 가입 의무를 미처 알지 못해 현재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은 총 19종이다. 신규 인ㆍ허가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150세대 이상)등 공공ㆍ상업ㆍ주거시설도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약 20만여개소다. 주로 1층 음식점(14만1432개소), 숙박업소(2만7931개소), 주유소(1만2216개소), 15층 이하 아파트(1만4752개소) 등이 많다.보험료는 연간 100㎡ 당 2만~3만원인데, 지하상가만 24만3000원으로 다소 비싸다.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로인한 자기 재물 피해만 보상하는 반면 화재ㆍ폭발ㆍ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ㆍ재산피해를 보장해준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해준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더케이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의무자들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 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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