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차남 '정치적 이득 노린 소송 중단해야'
▲트럼프 타워에 도착하고 있는 에릭 트럼프(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법률가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런스 H. 트라이브 하버드대학 헌법학 교수를 포함해, 노먼 아이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윤리담당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 조지 W.부시 행정부 윤리담당 변호사, 디팍 굽타 대법원 송무담당관 등이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3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낼 계획이다.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가 호텔과 골프장, 부동산 등 전 세계에 보유한 미국밖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미국 헌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emoluments clause)'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이 조항은 정부에 몸담고 있는 인사가 외국으로부터 선물이나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경영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회사들을 계속 소유한다면 여전히 트럼프그룹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많은 사업들의 수혜자가 될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자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에 쌓아놓은 수입과 공장들을 자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압박을 하는 상황이어서 더 큰 문제로 비춰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고 자신은 손을 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룹 자산을 처분하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차남이자 트럼프그룹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에릭 트럼프는 이에 대해 해외 호텔들로부터 얻는 수익은 국고에 귀속하기로 합의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은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원고들의 목적이 소송 자체를 이기기보다는 납세 공개를 거부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을 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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