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인다…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에서 경기'까지 확대

서울시, 올해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예정

▲서울시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겨울철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까지 서울 차량에 한해 실시됐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다. 시는 경기도 등록차량이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등록차량은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운행제한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9년에는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와 경기도 28개시까지 적용된다. 단속지점은 현재 13개소에서 올해 32개소, 2019년 61개소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만 단속 대상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 불합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또한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시 대기전광판 및 버스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제공해 경보발령 전파시간을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올림픽 공원 내에 있던 송파 대기오염측정소와 서울숲 내 성동 대기오염측정소는 올해 6월 중 도심지역으로 이전한다. 분진흡입차량은 기존 45대에서 6월까지 75대로 늘려 운영한다.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는 건설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황사 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4~5월과 10~11월에는 특별점검 실시 후 결과를 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한다. 이 외에도 시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게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선정해 발표했다.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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