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3290억 컨벤션센터 민간위탁 공모 '헛발질'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3290억원을 투입해 광교신도시에 짓는 '수원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자 공모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전격 취소하고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함이 자체조사에서 밝혀져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엑스를 선정했다. 코엑스는 당시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987.92점을 받아 987.57점을 얻은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날 심사위원을 우선협상대상자와 함께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발견했다. 1991년부터 2014년 4월2일까지 코엑스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D대학 이모 교수가 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수원시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규칙'(제4조)을 보면 최근 3년 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은 평가위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이 교수는 코엑스를 떠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이 없다.  수원시는 그러나 평가위원 신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코엑스는 수원컨벤션센터의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다. 수원시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취소하고 2월 중 재공고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위원 서류 심사를 관련 부서 뿐 아니라 감사실에서 한 번 더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한편 이번 민간위탁 제안공모에서 떨어진 킨텍스가 "제안서에 백지 2장을 넣은 이유로 탈락했다"며 수원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9월 3290억원이 투입되는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영통구 광교2동 5만5㎡에 건립된다. 이 부지에는 컨벤션센터(4만2976㎡)와 광장(7029㎡)이 조성된다. 센터는 지하 2층, 지상5층, 연면적 9만5460㎡규모다. 센터에는 전시시설,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시민편익시설,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2019년3월 완공 목표다. 수원시는 컨벤션센터 옆 3만836㎡ 부지에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 부대 편의시설도 짓는다. 이들 건물의 완공시기는 2020년 9월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해 8월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와 컨벤션센터 및 부대 지원시설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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