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중에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15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이 연출됐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최순실씨 지원을 약속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앞서 오전 9시10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주한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실에 잠시 머문 뒤 특검 소속 수사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특검에 도착할 때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할 때도 법정에 들어설 때와 마찬가지로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심문을 마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특검 사무실에 대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구속이 결정된다면 특검은 이 기간 중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및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원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본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각종 금전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이 뇌물로 규정한 430억원은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옛 코어스포츠)와 맺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약 16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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