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천 고소인 무고죄로 징역 2년 선고…'금원 갈취하려 했다'

배우 박유천[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JYJ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던 A 씨에 대해 법원이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17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 15단독 심리로 A 씨와 공범들의 박유천의 공갈미수 혐의에 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이날 재판부는 A 씨의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B 씨와 C 씨는 형사기관에 고소하겠다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또한 A 씨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사실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와 그의 남자친구 B 씨 그리고 C 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인정했다. 한편 C 씨는 징역 2년 6월, B씨는 1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다.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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