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배임과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고자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을 추진했으나 17일 이사회를 통해 보험금으로 지급을 결정했다.이날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수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 곧바로 지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18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규모는 보험금 167억원과 지연이자를 합해 200억원대로 추산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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