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6차 변론…안종범 업무수첩 등 증거채택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하영 기자] 박근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이어가는 헌법재판소가 17일 6차 변론기일을 열어 탄핵심판에 적용될 구체적인 절차를 적용해 공개할 예정이다.헌재는 당초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등을 불러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장관과 이 부회장이 각각 해외체류와 재판 출석을 이유로 출석 연기 의사를 밝혔고,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모든 증인의 신문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10시로 예정된 변론을 오후 2시로 미루고, 수사기록의 증거채택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고 전 이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의 증거채택 여부는 향후 증인 규모와 탄핵심판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재는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주거지 관할인 강남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 소재탐지촉탁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신변이상설' 등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헌재는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는데로 심판정에 출석시켜 최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이다. 헌재는 설 연휴 이전에 3차례 더 변론기일을 지정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여 간다. 오는 19일 7차 변론에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비서관만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전날 최씨는 헌재의 증인신문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이들을 '걔네들'이라고 지칭하며, "(국정농단 의혹이) 조작으로 본인이 뒤집어 쓴 결과"라고 주장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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