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유안타증권은 12일 대법원이 원고 강종구 외 20인이 신청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결정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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