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례 통제 강력 비판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가 국민의례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는 묵념을 금지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방식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해 올해부터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공식행사·회의에서 순국선열·호국영령 외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이에 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새 훈령은 애국가는 '서서 힘차게 불러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마치 독일 나찌와 일본군국주의, 북한 세습독재가 국민들을 통제하듯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례 묵념 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당장 해당 훈령을 취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례 때 민주화영령을 포함되도록 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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