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소상공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5일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차 기본계획에 이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달 중에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활성화 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협동조합이 가맹사업을 운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면 가맹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장비구입비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터무니 없는 가맹금 등 불공정 계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자체 공무원 등 선정 당사자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위탁 사업 진입에 필요한 계약 등 행정 지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돌봄 분야에서 서비스 표준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이밖에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대상과 자금 규모를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한편 협동조합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해 경영교육을 강화한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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