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단서도 확보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기록 일부를 특검에 인계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의경 아들 보직·복무 특혜,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자금 유용 의혹 관련 직권남용, 횡령 등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의뢰 대상 및 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땅 특혜거래 의혹, 처가 화성땅 차명 보유 의혹 등도 수사해 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권한정지)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이권개입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로 이미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검찰 수사,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미진했던 우 전 수석의 현 정권 내 역할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전방위 압박을 통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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