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예외 조항 두고 실시간 검색어 노출 제외"'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기관 요청 있는 경우'를 예외 조항에 명시"서비스 운영기준 투명성 강화 위한 운영기준 등 재점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 특정 검색어를 제외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만 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운영 기준 6번째 항목에서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기준'의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모니터링하면서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고 있다.예외 조항은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청 시(사실이 확인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될 경우는 해당 안됨) ▲성인·음란성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불법·범죄·반사회성 정보 ▲서비스 품질 저해(오타, 욕설 등)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가 상업적·의도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말한다.네이버는 현재까지 행정·사법기관 요청에 의해 제외한 검색어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관계자는 "정부 요청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는 한 건도 없었고, 요청한 조치와 결과에 대해서는 KISO에 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네이버는 지난 23일 운영기준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했다. 네이버는 해당 기준에 의해 제외된 검색어에 대해 외부기관인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 평가를 받고 있다. 네이버 측은 "KISO에 수정사항 보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는 수정 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네이버는 이외에도 서비스 운영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방향을 모색중이다.최근 한성숙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2012년 마련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기준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검증위원회 보고서 제언을 반영해 로직과 운영 기준도 재점검하고 있다.서비스 개편,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 리포트 개선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중이다.네이버는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지켜보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용자 분들이 항상 계신 만큼, 사용자 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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