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과밀부담금 등 재원 2022년까지 운용사업별 예산편성보다 효율적 판단박원순식 도심정비 '재생' 기반 다지기 나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재생만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연간 조성금액은 2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이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문화나 공동체를 유지키 위한 도심정비 방안으로,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의 민선2기 핵심공약이다. 전임 시장 시절의 뉴타운이나 기존의 재건축과 같은 전면 철거 후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는 게 부작용이 적잖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이다.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금을 마련키 위한 행정적 근거다. 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금 운용 기간은 우선 2022년 말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토록 했다.기금의 재원은 지자체에 떨어지는 과밀부담금을 기반으로 다른 회계 전입금, 자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할 예정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이나 업무용 빌딩 등을 지을 때,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과밀부담금을 매긴다.부담금의 절반은 정부(지역발전특별회계)가, 나머지 반은 시가 갖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간 1000억원 가량이 걷힌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995억원, 965억원을 걷었고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1312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로 귀속되는 부담금의 반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나머지 반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잡아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일단 귀속부담금의 절반 가량을 도시재생기금으로 쓸 계획이다.도시재생이란 화두는 2000년대 들어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불거졌고 이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 지난 2013년 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부 내 조직까지 갖췄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물리적 정비사업에 익숙한 기류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원순 시장은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기존 도시계획ㆍ주택 관련부서에서 일부를 추려내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청주와 천안에 출자금 100억원을 비롯해 총 371억원을 지원해 민간투자사업으로 호텔ㆍ레저시설, 복합청사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19일 기공식을 가졌다.서울시가 따로 기금까지 마련할 정도로 적극 나선 건 현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4343억원, 내년에는 3164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이란 게 건물을 헐고 짓는 물리적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문화와 공동체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기에 주민의 참여의지 같은 요소가 중요하다"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여건이 안 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금을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별도 심의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시가 내년도 예산에 기금설치나 운용과 관련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만큼 이르면 내후년께나 본격적인 외형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