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개최했다.회생·정리제도 개선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등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글로벌 금융위기)을 겪고,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전가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 부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FSB 권고안 중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등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회생·정리계획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금융회사는 위기 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예보도 대형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정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회생·정리계획을 심의한 뒤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게 된다.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당국 재량으로 추가로 제외할 수 있다. 국내 도입 시에도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조기종결 일시정지 제도는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 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리절차 개시를 이유로 파생상품거래 등의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