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문제원 기자]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 박 대통령의 혐의점이 늘고 있다. 대통령의 호주머니에 최씨가 직접 금품을 꽂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4500만원 상당 옷과 가방이 최씨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대선이 끝난 후 2~3개월간인가 반년 정도는 가방만 하다가 최씨가 ‘옷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해서 옷도 만들었다”며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벌 정도 된다”고 말했다. 옷이 제작된 장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최씨의 ‘샘플실’이다.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청와대 제2부속실이 샘플실을 드나들며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수발을 들어온 정황이 제기된 바 있다. 고씨는 운영비, 직원 월급 등도 최씨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옷·가방 비용 관련 “최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해줬다. 저는 개인 돈으로(생각했다)”고 말했다. 가방값은 도매가 기준 소재별로 120~280만원, 옷은 실비 기준 벌당 50~6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씨가 결국 대통령에게 4500만원에 가까운 뇌물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쓰는 가방이나 옷은 국가비용으로 얼마든지 대줘야 하는데, 청와대는 전혀 지출한 바가 없고 결국 최순실 개인이 구입해 대통령에게 상납하고 그 상납의 대가들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뇌물로 작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 뇌물을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수뢰죄로 처벌된다. 주머니를 연 쪽은 뇌물공여 책임을 지게 된다. 금품·향응의 반대 급부로 실제 부정행위가 뒤따르면 선후관계에 따라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등이 문제된다. 수뢰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와 관련 최씨,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청문회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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