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국회 제출…'이제 남은 것은 9일 투표 뿐'(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새벽 예산안 처리 직후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4시10분께 국회에 박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탄핵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춘석 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야당이 한밤중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향후 탄핵안 표결까지 흔들림없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다.박 대통령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지는 디데이(D-day)는 8일 보고를 거쳐 9일이 될 전망이다.여야가 합의한 국회 의사일정 등에 따르면 앞으로 8일과 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에서 보고 된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탄핵소추안은 모두 17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들어 발의에 불참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50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9일 탄핵 표결까지 여야간의 표확보를 위한 전쟁이 시작됐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파면이 결정된다.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위반 등이 포함됐다. 야3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의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아울러 법률상으로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3당은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고, 심의에 영향을 미치게 했으며, 국가 권력과 정책을 최 씨의 사익추구의 도구가 된 것 등을 들어 헌법 1조와 헌법 67조1항, 헌법 88조, 헌법 89조, 헌법 66조2항, 헌법 69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최 씨 사익추구에 방해되는 인물들에 대해 좌천, 경질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7조, 헌법 78조, 헌법 1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최 씨를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거나 특혜를 줄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23조1항, 헌법 15조, 헌법 10조, 헌법 119조1항, 헌법 66조2항, 헌법 69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보도통제, 언론사 사장 해임 요구 등을 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과 관련해 야3당은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벌어진 일이라며 헌법 21조1항, 헌법 15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야3당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야3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3당은 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에 대해 뇌물로 판단했다. 아울러 롯데가 추가 출연한 70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 외에도 최 씨가 KD코퍼레이션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4000만원과 1162만원의 샤넬 백에 대해서도 뇌물로 판단했다.야3당은 이 같은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을 기초로 했을 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침해의 중대성과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가기관 파탄에 대한 폄하와 거짓말, 주권자의 신임 상실, 손상된 헌법질서가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 공백을 상실한다며 파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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