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제훈 기자]국민의당은 오는 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할 수 있도록 1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았을 경우 탄핵안이 가결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안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의사일정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5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오늘 발의하자고 두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비박에도 시간을 주면서 우리 입장도 오늘 발의하고 그런 효과가 있다"면서 "비박에 5일 표결을 할 테니까 결정을 해달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하지만 2일 보고, 5일 표결 처리를 할 경우에는 탄핵안 자체가 위험해진다. 현행 국회법 130조 2항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탄핵안이 발의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할 필요조차 없이 폐기되는 것이다.2일 국회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릴경우 오후 2시에 개회한다. 국민의당 안에 따르면 이 직후 탄핵안 발의가 보고 되기 때문에 이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즉 보고 이후 72시간이 지난 5일 오후 2시까지 탄핵안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이다. 문제는 5일은 애초 본회의가 열기로 합의되지 않은 날이라는 점이다. 새누리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5일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 요구 등 지연전술을 펼 경우 탄핵안은 폐기 위기에 놓이는 셈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는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소집된다. 5일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가 오전 10시에 소집해도 탄핵안 가결까지 가능한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한 셈이다.이 때문에 5일 표결은 야당으로서는 8일 보고 9일 표결 일정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8일과 9일은 이미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본회의 일정인데다, 새누리당이 무제한토론 요구 등에 나서더라도 최소한 48시간의 시간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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