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저지용' 필리버스터 방지법 발의…치열한 여론전도

탄핵안 자동폐기 방지·기명투표 등 국회법 개정안 속속 제출 …탄핵 반대 의원 명단 공개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권이 탄핵안 사수와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고, 투표를 한다 해도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결국 부결되기 때문이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탄핵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72시간 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탄핵안을 폐기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탄핵안 표결기간이 경과해도 폐기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이와 함께 야당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 즉 의원 200명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새누리당 내 찬성표(최소 29표)를 얻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방식까지 동원하는 등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정현 대표와 서청원ㆍ김진태 등 새누리당 의원 16명이 탄핵 반대 의원으로 분류됐다. 새누리당은 "여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및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의 표결을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가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책임의식에 따라 공개 탄핵 표결입장을 밝힌다"며 "헌법을 조롱하고, 주권자를 능멸한 허위권력을 탄핵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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