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불부합 민원 해결해 토지소유자 80인 재산권행사 길 터줘[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전남 여수시가 40여년 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던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화제다.28일 여수시에 따르면 묘도동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1973년에 분할되면서 1필지가 임야도의 도면정리 시 누락됐으며 1978년부터 1988년까지 네 차례에 걸려 여러 필지로 분할됐다.이후 2005년 제증명 발급과정에서 누락된 지번이 확인돼 관련지번 8필지(토지소유자 80명)를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하게 됐다.지적공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이 되면 관련 토지소유자는 건축행위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해결을 원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지만 소유자 상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최근 또 다시 해당 토지에 대해 이용계획이 있는 토지소유자가 숙원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지적과 안연희 주무관은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토지 소유자들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누락된 1필지의 경계 및 위치 등에 대해 소유자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40여년이나 묵은 지적 불부합 민원을 해결해 해당 토지와 관련된 많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시정을 구현했다.최양수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감동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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