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차 촛불집회 靑 200m 앞 허용…시간은 제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6일 5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청와대 앞 200m 거리까지 행진을 허락했다. 다만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만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법원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주최측의 신고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지난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의 경우 청와대까지 직선거리 약 400m 지점까지 인정했었다.다만 행진은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집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허락했다. 이는 예상 일몰시각(오후 5시15분)을 고려한 것이다. 퇴진행동은 당초 자정 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재판부는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는 집회와 행진 장소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허용 시간에 대해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도 높고 신고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해당 장소에서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행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행진이 열리는 26일의 일몰시간이 오후 5시 15분이라는 점과 각 집회의 참여자들이 해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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