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수요·가격 뚝 '↓'…한우값, 다음달 더 떨어질까

구이용 등심ㆍ불고기 가격, 한 달 전보다 5.8%↓

한우 등심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우 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 수요가 감소해 도축 마릿수 부족분을 넘어선 영향이다. 24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9월28일)으로 직격탄을 맞은 구이용 한우등심 100g 가격은 지난 9월 말 7900원대에 거래되다 10월 들어 8094원까지 올랐다. 이달 22일에는 7807원으로 하락하면서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던 모습에 비하면 한 풀 꺾인 모습이다. 가정용 수요가 높은 한우불고기도 마찬가지다. 22일 거래된 한우불고기 100g 가격은 4544원으로, 한 달 전보다 5.8% 하락했다. 고공행진하던 한우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소비 수요 급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여파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탁금지법으로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이 보다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우가격 하락은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축산유통종합센터에 따르면 한우 1등급 kg당 가격은 지난 9월28일 1만9032원에 거래되다 10월 1만6000원대로 하락해 이달까지 지속되고 있다. 22일 기준 거래가격은 1만6410원이다. 농가수취 산지가격도 마찬가지다. 가축시장 마리당 경매가격은 지난 9월28일 671만4000원에서 10월28일 567만6000원으로 한 달 만에 15%가량 떨어졌다. 산지가격은 이달 22일 기준 584만5000원이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전문 음식점 소비가 감소한 게 도축 감소분을 크게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11월호 중앙자문회의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형 한우전문 음식점 소비는 최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 수요 감소분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도축 마릿수는 지속 감소세다. 올해(1~9월) 도축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한 55만400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1일에는 작년보다 11% 감소한 4만682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