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순실 부친 최태민묘' 불법 확인…고발키로

불법 조성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최태민씨 묘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산81-3번지에 위치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0)의 부친인 고(故) 최태민씨 묘가 불법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씨 묘는 묘지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묘는 사후신고에 해당하지만 확인 결과, 불법 장묘 시설로 확인돼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묘는 2m 높이의 비석에 최 씨와 그의 아내 임씨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져 있다. 비석 뒤편에는 자녀인 순영, 순득, 순실, 순천의 이름이 차례로 나열돼 있고, 그 아래로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그들이 낳은 딸 정유연(현 정유라)씨 이름도 쓰여 있다.  그 옆으로는 성경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시편 23장 1~3절이 적혀 있고, 비석 우측에는 '1918년 11월 5일 생(음력), 1994년 5월 1일 졸(양력)'이라고 출생과 사망 연월일이 적혀 있다. 최씨의 묘 뒤편으로는 그 부친의 묘도 자리하고 있어 묘역이 수백 평 규모에 달한다. 등기부 확인 결과, 이 지번은 K씨 소유의 면적 6576㎡ 임야로 일부는 최순실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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