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화장품 막는다…식약처, 보존제 기준강화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강화가습기살균제 성분 MIT·CMIT 혼합사용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화장품 보존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가습기살균제 화장품 논란 이후 보존제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MIT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MIT와 CMIT·MIT 성분을 함께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CMIT·MIT는 현행대로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 0.0015% 이하로 사용이 허가되지만 이들 성분을 함께 사용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사용하도록했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이하에서 0.05%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발전하는 과학수준에 맞춰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CMIT·MIT 성분이 씻어내지 않는 에센스와 바디로션 등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후 식약처는 화장품 전수조사를 통해 CMIT·MIT 사용기준 위반 60개 제품을 회수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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