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소 표지 부착 안하면 과태료

인터넷·광고물에는 과목·교습비도 표시해야[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 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이에 앞으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도 표시해야 한다.또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개정안은 또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 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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