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율곡로·사직로 행진 허용… '표현자유' 중요(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다만 오후 5시30분까지는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의 행진을 허용했다.앞서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주최 측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낸 신고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허했다.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다. 재판부는 "경복궁역 교차로에서 자하문로 방향, 삼청로에서 북촌로5길(재동초등학교 방향) 방향으로는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진입하게 돼 병목현상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금지 사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 집회 장소가 갖는 의미, 집회 참여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현명함을 갖춘 점, 주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보다 적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처도 보다 용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일부 구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 허용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결정을 내린 김국현 부장판사는 5일 2차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금지한 세종로 행진을 허용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경찰 처분으로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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