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 “대통령 조사 내주에 협조”…檢 요구 묵살(종합)

박근혜 / 사진=아시아경제 DB

‘마지노선 18일’ 檢 요구 묵살변호인 “수사기밀 유출·대통령 인격 손상 보도 자제해 달라”[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준영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내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8일을 박 대통령 조사의 ' 마지노선'으로 삼은 검찰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과 저(변호인)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43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A4 한 장 분량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대통령께서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며 “다만, 변론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모든 사항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해명한 것이다.그는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나 범죄혐의와 관련 없이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보도는 줄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지난 15일 선임계를 낸 유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이 엄청난데 검토에만 집중해도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16일 대통령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으로 15~16일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이 나온 이후 “17일에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기한을 줬다. 검찰은 17일 다시 “주말 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조사 마지노선을 18일로 못 박았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오는 20일 일괄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속만기일(20일)에 맞춰 최씨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피의자에 가까운 박 대통령 관련 조사 내용을 최씨 등의 공소장에 담을 계획이었다.하지만 박 대통령 조사가 이번 주를 넘기면 공범 관계가 유력한 최씨 등의 수사결과만 노출하게 된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셈법 하에서 최씨가 기소되기 전 검찰 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순실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해 최장 12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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