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순실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17일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최순실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5시를 조금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출범해 최장 12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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