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떼인 차량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성남시는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뗀다. 성남시는 영치대상 차량이 5만5000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 차량을 보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1만3000대 차량(체납액 65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2만3000대 차량(체납액 218억원) ▲자동차 의무보험ㆍ정기검사ㆍ종합검사를 하지 않은 1만9000대 차량(체납액 285억원) 등이다. 대포차량과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가 적용돼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성남시는 집중 단속 기간에 6개조 18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2회 운용한다. 특히 새벽 시간대(오전 6시~8시)와 오후 시간(2시~4시)에 집중적으로 체납자 집 근처, 근무지 주차장, 대형건물 주차장 등을 찾아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시ㆍ구청의 영치 부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230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중 2000대 차량이 반환된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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