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 209명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191명 여야 4당 원내대표(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조요구서도 함께 제출됐다. 여야 공동발의의 형식을 취했지만 특검법과 국조 요구 양쪽 모두에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ㆍ이장우ㆍ최연혜 최고위원 등은 특검법과 특조 요구 양쪽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만 서명했다. 특검법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법사위, 본회의 등 예정된 수순을 밟을 경우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이 시행된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은 과거 어느 특검보다 강력한 특검법을 취하고 있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별수사관으로 40명을 둘 수 있다. 조사 기간은 사전조사 등을 포함해 120일간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과 관련해 자격 조건(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에 있었던 변호사)이 예전 자격조건에 비해 까다롭다는 점과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보다도 특검 수사 인력이 적다는 점, 특검 연장 여부를 피조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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