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檢, 朴대통령 수사 연기요청 받아들여선 안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연기를 요청한데 대해 "검찰은 적반하장식 수사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유 변호사의 박 대통령 수사연기 요청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손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제 와서 사건검토에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니, 아직 은폐하지 못한 증거가 많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손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며 "대국민 담화문에 대통령의 진심이 조금이나 담겼다면 이럴수는 없다"고 꼬집었다.손 대변인은 또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라며 "검찰은 유 변호사의 적반하장식 수사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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