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은 10일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 위원장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에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유치원은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되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유 위원은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해마다 정책 시행에 난항을 겪어 왔다"며 "올해의 경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누리과정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누리과정 예산은 특히 현행 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유 의원은 "개정안은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여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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