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용화기 사용 선조치 후보고 한다

공용화기 등 무기 사용 매뉴얼 만들어 8일 발표...저항시 경고 수단으로 무기 사용 가능...공격 예상되거나 지휘관 판단따라 사용하도록...선조치 후보고 후 정당한 사용시 면책조항도 신설

해경 함포 사격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서는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을 선조치·후보고해도 된다. 정당한 사용시 면책 조항도 신설됐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본부장 홍익태)는 8일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용화기 등 각종 무기·진압 장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기 사용 매뉴얼을 마련해 발표했다.지난달 7일 서해 소청도 해역에서 인천 해경3005함 소속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어선에 들이받혀 침몰한 사고 이후 마련한 단속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5시6분쯤 인천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 어선 30척이 몰려들며 해경 함정을 위협하자 M60 기관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매뉴얼은 우선 불법 조업 어선의 선원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국제·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하여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경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을 할 경우 경고의 수단으로 각종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경을 공격하거나 공격이 예상돼 위험이 현저할 때, 또는 현장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속한 법집행을 위해서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정했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총기 사용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에 대비 응급 지원을 준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할 경우 인권존중 및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합법적 권리 존중 및 합리적 대우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경은 단속 경찰관들이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해상사격훈련과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춘재 안전처 해경조정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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