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일부터 4일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통신요금 미환급액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통신요금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실시했다. 통신사 미환급액이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변경으로 인해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요금을 말한다. 미환급액 조회 서비스는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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