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 LH에 910억원 손해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서울 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간 소송에서 피고 LH에게 910억5112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을 위해 설립한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는 코오롱글로벌과 신세계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등 10곳이 출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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