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법원에 3건 접수…형사사건은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달째를 맞아 이제껏 법원에 총 3건의 과태료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대상은 단 한건도 없었다.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과태료 재판 대상은 총 3건이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는 시행 21일 만인 지난 18일에 나왔다. 강원도 춘천지법은 지난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A씨는 경찰관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경찰관은 떡을 곧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이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해당 경찰서는 A씨의 떡을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두 번째 접수 사례는 서울에서 나왔다. 지난 7일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던 70대 피의자가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경찰서 사무실에 위 돈을 떨어뜨리고 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경찰관의 신고로 관할 영등포경찰서장은 서울남부지법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했다.지난 25일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본인 명함과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든 흰 봉투를 경찰관 책상위에 두고 나오다 적발된 사례였다. 70대 의사 B씨는 이른 아침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 자리에 100만원을 두고 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은 아직 없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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