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는 올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26일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단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문제 등 통일·대북정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정 대변인은 "(북한의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서 2월 10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연설문의 성안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모든 일을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4년) 드레스덴 선언도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 마찬가지"라고 답했다.아울러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를 통일부가 만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내부 결정 과정을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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