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이나 민간금융사보다 성과연봉 적용 범위가 더 좁다. 금융위의 경우 4급인 과장까지만 성과연봉제 대상이고 5급(사무관) 이하부터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의 경우 전직원(최하위 직급 제외)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다. 금융위가 정작 성과연봉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공기업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야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임금이 아닌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임금인상도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주는 바에 따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노조 입장에선 금융위부터 먼저 하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금융위를 포함한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내년까지 전체 9급 중 중간관리자격인 일반직 5급(사무관)까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도입 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은 4.5%(6650명)에서 15.4%(2만2600명)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 비중은 8~15%로 공기업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다. 국가ㆍ지방직 6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