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 '부검 영장 응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유족 법률 대리인 측은 23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이날 오전 11시경 경찰과 교섭에 들어갔고 이어 오후 12시50분 기자회견을 시작했다.이정일 변호사(유족법률 대리 단장)는 "경찰 측은 유족의 의사 확인해주면 오늘은 영장 집행하지 않겠다고 해 (부검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가족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마지막으로 가족이 부검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고 말했다.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만나기만 해도 협의를 했다고 하려는 꼼수인 것 알고 있다"며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백씨는 "법률 대리인들과만 접촉하겠다는 시도는 그만하라"며 "아버지 마지막 길 편히 보낼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현찬 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는 "어떤 낯으로 경찰이 가족을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며 "오늘 저녁에도 계속해서 영장 시한 끝나는 날까지 시민들과 같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유족에 공식적이고 적법한 부검 영장 집행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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